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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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세 정책 평가나 연구 목적으로 요청받을 경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자료는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 지방세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근거 신설
-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초 자료 제공 권한 명시
- 지방세통계센터를 통한 비식별화 자료 제공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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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6.02.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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