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사업주가 자연재난 대비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작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사업주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상기후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
-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의무화
-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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