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관련 법에 따라 예우를 다시 받게 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 회복 여부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 탄핵이나 형벌로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전직 대통령의 안장 근거 마련
-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예우가 회복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허용
- 관련 법안인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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