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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기도 전에 영상이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영상을 즉시 삭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즉시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확산 차단 조치 근거 마련
  •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및 차단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규모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나 신고ㆍ발견 즉시 영상물 차단ㆍ삭제 관련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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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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