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대형 직영 서비스센터에 일감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소모품 교환이나 판금·도장 같은 단순 작업은 대형 업체가 고객에게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게 하여,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상생하려는 것입니다.
- 정비업자의 정당한 수리 거부 금지 규정의 예외 사유 마련
- 대형 정비업체의 중소 정비업체 이용 권유 허용
- 소모품 교환 및 판금·도장 작업의 일감 나누기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직영서비스센터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직영서비스센터에 과도하게 일감이 몰리더라도 해당 자동차정비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소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 정비업체와의 일감나누기 또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ㆍ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감나누기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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