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5인승 차량에 온 가족이 안전하게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에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대상 지원 근거 마련
-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 다자녀 가정의 차량 구입 경제적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자동차는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차량 선택 시 자녀의 탑승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일반 5인승 차량으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차량탑승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 부착 의무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가족 전체가 일반 5인승 차량에 모두 탑승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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