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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방식과 투표함의 형태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고,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또한 투표함에 투표용지 수를 자동으로 세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합니다.

  •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제작
  •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시 자동으로 수를 집계하는 장치 부착
  •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용지는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의 인계 시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며,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투표방식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또는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함(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포함)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표봉투 또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나.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도록 함(안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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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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