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현재 대규모 행사 주최자는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 수단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사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응급 체계를 더 명확히 갖추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이송 수단 확보 의무 명확화
- 응급의료 체계 미확보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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