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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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 중단 시의 배상 및 보상 기준을 공급규정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 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수돗물 공급 중단 시 배상 및 보상 기준을 공급규정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 사항 심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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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4.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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