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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부러 받지 않아 재판을 늦추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거소나 사무실 등으로 통지를 받아도 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재판 고의 지연 방지
  • 소송기록 접수 통지 수령 방식 확대
  • 거소 및 사무실 송달 시 수령 간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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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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