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련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추가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직접 사용 근거 마련
-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용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또한, 현행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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