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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기본법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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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통 정책의 중심을 시설 확충에서 이용자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평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계획 수립 의무화
  •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설정 및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 교통 정책의 중심을 시설 공급에서 이용자 서비스로 전환

제안이유 그동안 교통 관련 계획과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는 등 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교통 격차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과 교통약자 및 교통 불편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보편적 이동권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설정?평가 등을 통해 최저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권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유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립되어 온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안전, 지속가능 교통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등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인프라 중심에서 이용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보편적 이동에 대한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교통권을 진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은 국가 교통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단위의 시ㆍ도 교통기본계획 및 시ㆍ군 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저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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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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