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간호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인권 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합니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에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추가
- 간호종합계획에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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