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 내 CCTV 설치 규정에는 교통약자 시설이 빠져 있고 안전사고 우려만 설치 요건으로 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 시설을 추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합니다. 또한 정부가 CCTV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추가
- CCTV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 우려 사항 포함
- 정부의 CCTV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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