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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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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경찰관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법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 증거 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자의적 적용 및 고의적 사건 지연 처벌
  • 사법 및 수사기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사법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음. 현행 형사법 체계에는 이러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판결ㆍ기소ㆍ불기소ㆍ수사 등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가하는 결정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결정의 근본적 공정성과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ㆍ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시ㆍ요구ㆍ청탁하는 행위 등을 행사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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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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