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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기존의 긴급응급조치 효력이 즉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가해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결정을 가해자가 직접 전달받을 때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법원 잠정조치 결정 통지 전까지 긴급응급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공백 해소를 통한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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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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