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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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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금융 기능과 전문 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은행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수도권 집중 금융 기능 및 전문 인력의 지방 분산 유도
  • 전북 지역의 금융 산업 기반 강화 및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함(안 제7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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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