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최근 전쟁에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군도 이를 신속하게 개발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 자폭용 무인기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운용 방식이 비슷한 유도무기는 이런 절차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폭용 무인기처럼 유도무기와 성격이 비슷한 군용기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의 인증 절차 제외
- 비행안전성 인증 적용 제외 사유에 관련 사업 항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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