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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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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빌려줄 때, 그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 특례 신설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설정
  •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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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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