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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법은 회사가 합병할 때 예외적으로 자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할 때 이 규정을 악용해 모회사의 빚을 자회사로 떠넘겨 함께 부실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합병 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 합병 시 자기 주식 취득 예외 범위 축소
  • 합병을 통한 과도한 채무 전가 방지
  • 기업 간 동반 부실화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평등원칙의 침해우려 등 자기주식 취득이 가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행동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특히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에까지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모회사가 부실을 초래할 정도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단 이를 자회사화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모회사를 합병하게 하여 그 채무까지 떠안게 하는 결과에 이르러, 우량한 자회사까지도 동반 부실화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면서 합병을 진행하여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합병 시의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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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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