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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1.22·본회의 2025.03.13 가결

처리 단계
  1. PLENARY
    본회의 처리 ·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2025.03.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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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