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내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차별적이지 않은 용어로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위원 해촉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 삭제 및 변경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한 인식 제고
- 관련 법률안 의결 결과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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