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선거 관리 전반을 사후 점검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신설
-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평가 실시
-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의 대외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