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현재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나 뇌물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자에게도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전을 미루고, 이미 보전받은 비용은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성범죄 및 뇌물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제한
-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 결과 확정 시까지 선거비용 보전 유예
- 보전 사유가 사라진 경우 이미 지급된 선거비용의 반환 명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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