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을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출금 일시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대출금의 장기 분할 상환 허용
-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근거 마련
-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회 확대 및 재기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되,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