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7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기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둡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시 장관의 긴급 보호 조치 명령권 신설
- 이동통신사의 명령 이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행위 예외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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