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많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 학교전담경찰관의 긴급 분리 조치 권한 명시
- 경찰서장 및 교육청 보고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명에 달하면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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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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