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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창업 환경이 열악해 1인 창조기업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 지원 우대 근거 신설
  • 기존 지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도모
  • 지역 균형 발전 및 인구감소 문제 대응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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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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