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때 분야별 전문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나 기후테크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센터를 통해 해당 분야의 창업자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AI·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별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의 지원센터 지정
- 국가 및 지자체의 전문 지원센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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