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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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초 지자체장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가축 방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의 공수의 위촉 근거 마련
- 민간 수의사 활용을 통한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해소
- 공수의 해촉 사유 명확화로 방역 업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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