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발의일 2024.05.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무자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면 생계비까지 묶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은행 전체에서 1개의 생계비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지게 합니다.
- 개인당 은행 전체에서 1개의 생계비 전용 계좌 개설 허용
- 생계비 전용 계좌 내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 압류 금지 금액 초과 시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자동 이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5.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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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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