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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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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를 받지만, 규제를 없애거나 줄일 때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규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 완화 시 심사 절차 도입
  • 규제 폐지 및 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의무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안전 규제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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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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