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 부여
-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행정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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