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 등을 전달하는 방식은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매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과 글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관계없는 처벌 규정 신설
-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 등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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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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