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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부당특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기 쉬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부당특약 부분을 무효로 만들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당특약 설정 금지 강화
  •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 부분 무효화
  •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임. 부당특약 설정 시 원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 부당특약 이행 의무가 잔존하고, 원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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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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