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산 부족이나 복잡한 소유권 문제로 오랫동안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러한 방치 건축물과 토지를 직접 사들이거나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방치된 건물을 빠르게 정비하고,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방치 건축물 및 토지 수용·매입 근거 마련
- 장기 방치된 공동주택 정비 사업의 촉진
-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와 분양자의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대지ㆍ건축물의 분산된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사용권원 확보와 사업변경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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