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가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자치구가 배분받은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 관련 세금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 활용 근거 마련
- 배분받은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 가능
- 지역 주민에 대한 세금의 실질적 환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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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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