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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재난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의 정의 중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를 명확하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회재난 정의 내 붕괴 범위에 지반침하 포함 명시
  • 지반침하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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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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