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 대상을 퇴직 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퇴직 후 중대범죄로 기소된 경우 연금 지급을 일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금 제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퇴직 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연금 지급 제한
-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사 기소 시 연금 지급 일부 정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재직 중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국방ㆍ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퇴직 이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ㆍ제6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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