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빈집 정비 시 필요한 조치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과정에서 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빈집 정비 시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 명시
- 대통령령을 통한 정비 조치의 구체적 기준 및 범위 설정
- 빈집 정비 관련 법적 분쟁 예방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높거나 유해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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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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