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8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약물, 난폭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밖에서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적용 범위 확대
-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통한 안전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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