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을 쓸 때 주민 전체의 100% 동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80%로 낮추어 지원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주민 동의 요건 완화
  • 주민 동의 기준을 기존 100%에서 80%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