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현재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피해를 구제할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
- 이용자 피해 발생 및 우려 시 필요한 보호 조치 마련
-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ㆍ신고ㆍ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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