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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하나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하여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 삭제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및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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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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