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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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25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연임을 허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
-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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