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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나 혜택이 달라지는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국가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요청 시 예산 반영 의무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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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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