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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해야만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어,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전이라도 예방 조치와 관련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침해사고 발생 우려 시 예방 조치 및 자료 보전 명령 근거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자료 보전 명령 가능
  • 기업의 임의적인 자료 파기 방지를 통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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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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