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이 법안은 항만법을 위반했을 때 곧바로 형사처벌하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만 시설을 허가 없이 임대하거나 입주계약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즉시 처벌하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항만 시설 무단 임대 시 즉시 처벌 대신 시정명령 우선 시행
-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처벌
- 과도한 형벌 규정을 행정 조치로 전환하여 민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및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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