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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은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 기준을 어긴 건물들은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워 매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물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택을 양성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요건 완화
  • 건축물 양성화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 조건부 승인 절차 신설을 통한 매입 가능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경우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택을 양성화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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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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