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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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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참전유공자가 겪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반영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실태조사 시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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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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